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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제15조 ~ 제21조

제15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 국가가 자신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 국가의 정부에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국가입법에 따른다.
  •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체약당사국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 이 협약의 목적상 이 조와 제16조 및 제19조에 언급된 체약당사국이 제공하는 유전자원은 그 자원의 원산국인 체약당사┌ 또는 이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이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경우, 그 접근은 상호 합의된 조건과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그 자원을 제공하는 체약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체약당사국의 사전통고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체약당사국이 제공한 유전자원에 기초한 과학적 연구를 그 체약당사국의 완전한 참여와 가능한 경우 그 체약당사국의 영토안에서 개발·수행하도록 노력한다.
  • 각 체약당사국은 연구·개발의 결과와 유전자원의 상업적 및 그 밖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적절히 그리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정체계를 통하여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공유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제16조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 이전

  • 각 체약당사국은 기술에는 생명공학이 포함되며 체약당사국간의 기술에의 접근과 이전이 이 협약의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정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되거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술로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기술에 대한 다른 체약당사국의 접근 및 이들에 대한 기술이전을 제공 및/또는 촉진한다.
  • 제1항에 언급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접근 및 이전은 상호 합의되는 경우 양허적이고 특혜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으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재정 체계에 따라 제공 및/또는 촉진된다. 특허 및 그 밖의 지적소유권의 적용을 받는 기술의 경우, 지적소유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인정하고 그에 합치되는 조건으로 이러한 기술접근 및 이전이 제공된다. 이 항은 제3항·제4항 및 제5항에 합치되게 적용된다.
  • 각 체약당사국은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체약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국이 상호 합의된 조건하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통하여 그리고 국제법에 따르고 제4항 및 제5항에 합치되게 특허 및 그 밖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된 기술을 포함하여 그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에 접근하거나 이전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 각 체약당사국은 민간부문이 개발도상국의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의 이익을 위하여 제1항에 언급된 기술에의 접근·공동개발 및 이전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히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포함된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 체약당사국은 특허권 및 그 밖의 지적소유권이 이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가 이 협약의 목적을 지원하고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입법 및 국제법에 따라 협력한다.

제17조 정보교환

  • 체약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의 교환을 촉진한다.
  • 이러한 정보의 교환은 기술적·과학적 및 사회·경제적 연구결과의 교환뿐만아니라 훈련 및 조사프로그램·전문지식·현지의 전통적 지식에 관한 정보 그 자체 그리고 이들이 제16조제1항에 언급된 기술과 연계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한다. 또한 정보교환은 타당한 경우 정보의 회송을 포함한다.

제18조 현지내보전

각 체약당사국은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다음 조치를 취한다

  •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국제기관 및 국내기관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술·과학협력을 증진한다.
  •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국가정책의 개발 및 이행을 통하여 다른 체약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국와 기술·과학협력을 증진한다. 이러한 협력을 증진함에 있어 인적자원의 개발 및 제도구축을 통한 국가 능력의 개발과 강화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기술·과학협력의 증진 및 촉진을 위하여 자료교환기구 체제의 설치방안을 결정한다.
  •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국내입법과 정책에 따라 현지 기술 및 전통적 기술을 포함한 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협력방안을 장려하고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인력양성과 전문가의 교류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 체약당사국은 상호 합의 조건하에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프로그램 및 합작투자의 수립을 증진한다.

제19조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

  • 각 체약당사국은 생명공학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이 그러한 연구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가능한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안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히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체약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국이 제공한 유전자원에 근거한 생명공학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 및 이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기초위에서 그러한 당사국의 우선적인 접근을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접근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 당사국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생명공학에 기인한 변형된 생물체의 안전한 이전·취급 및 사용의 분야에서 특히 사전통고동의 등을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명시하는 의정서의 필요성과 그 양식을 검토한다.
  • 각 체약당사국은 직접 또는 제3항에 언급된 생물체를 제공하는 자신의 관할아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요구하여 그 생물체를 도입하는 체약당사국이 생물체를 다루는 데 필요로 하는 사용 및 안전규정에 관한 모든 가능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물체를 도입하는 체약당사국에게 관계되는 특정 생물체의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20조 재원

  • 각 체약당사국은 자신의 국가계획·우선순위 및 사업계획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국내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재정적 지원 및 유인조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 선진국인 당사국는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 따르는 합의된 만큼의 총 부가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약의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부가비용은 당사국총회가 정하는 정책·전략·사업 우선순위·적격성 기준 및 예시적 부가비용 목록에 따라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와 제21조에 언급된 제도적 조직간에 합의된다.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한 그 밖의 당사국는 자발적으로 선진국인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당사국총회는 제1차회의에서 선진국인 당사국와 선진국인 당사국의 의무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그 밖의 당사국의 목록을 작성한다. 당사국총회는 이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목록을 수정한다. 또한 그 밖의 국가 및 자금원으로부터의 자발적인 기여금은 장려된다. 이러한 공약의 이행은 기금의 적정성·예측성 및 유입의 적기성에 대한 필요성과 목록에 포함된 기여 당사국간의 책임분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 선진국인 당사국는 또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재원을 양자적·지역적 그리고 그 밖의 다자적 경로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고, 개도국인 당사국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협약에 따른 공약의 효과적인 이행정도는 선진국인 당사국이 재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이 협약상의 공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할 지에 달려 있으며 경제·사회개발과 빈곤의 퇴치가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제1차적이며 최우선 순위임을 충분히 고려한다.
  • 당사국는 재원제공 및 기술이전과 관련된 조치에서 최빈국의 특수한 필요와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
  • 체약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인 당사국, 특히 군소도서국가안에서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의존, 생물다양성의 분포 및 생물다양성의 소재지에서 기인하는 특별한 여건을 고려한다.
  • 건조·준건조지대, 해안지대 및 산악지대 등 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역에 있는 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사정도 고려된다.

제21조 재정체계

  •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에 대한 무상 또는 양허성의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체계가 설치되며, 이 체계의 필수요소를 이 조에 정한다. 이 체계는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총회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 기능하며 당사국총회에 책임을 진다. 이 체계의 운영은 당사국총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되는 제도적 조직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총회는 이러한 재원에의 접근 및 재원의 이용과 관련된 정책·전략·사업우선순위 및 적격성 기준을 결정한다. 기여금은 당사국총회에서 주기적으로 정하게 될 소요재원의 규모에 따라 제20조에 언급된 기금의 예측가능성·적정성 및 적기공급 등의 필요와 제20조제2항에 언급된 목록에 포함된 기여 당사국간의 책임분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자발적 기여금은 또한 선진국인 당사국와 그 밖의 국가 및 자금원에 의하여 조성된다. 이 체계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안에서 운영된다.
  • 이 협약의 목적에 따라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정책·전략 및 사업계획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재원의 이용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및 평가를 포함하여 재원에의 접근 및 이용의 적격성을 위한 상세한 기준과 지침을 결정한다. 당사국총회는 재정체계의 운영을 위탁받은 제도적 조직과 협의 후 제1항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한다.
  • 당사국총회는 이 협약 발효 후 2년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는 정기적으로 제2항에 언급된 기준 및 지침을 포함하여 이 조에 의하여 설립된 체계의 효율성을 검토한다. 이 검토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이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체약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정체계의 강화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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