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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전자원접근
국내유전자원접근
유전자원법 개요
18년 8월 13일부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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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 단계 : 유전자원 종류․수량, 이용 목적, 제공자 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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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합의조건 체결 :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서면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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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근 신고 : 통합신고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근 신고서 및 관련 서류(상호합의조건 사본, 여권 사본, 수수료 납부증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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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 처리 : 소관 국가책임기관에서 신고 접수, 보완 요청, 수리, 신고 증명서 발급 등 신고 처리(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 신고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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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증명서 취득 : 신고 수리 후 소관 국가책임기관에서 발급한 신고 증명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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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 : 신고 증명서 및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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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 신청 : 접근 신고 후 상호합의조건 체결 시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을 통합신고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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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 처리 : 소관 국가책임기관에서 접수, 체결 확인증 발급 등 신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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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체결 확인증 취득 : 소관 국가책임기관에서 발급한 체결 확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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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익 공유 :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제공자와 이익 공유
유전자원 이용 시 의사결정 가이드
주요내용
-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등은 국가책임기관에 신고
- (외국인등) ①외국인, ②재외국민, ③외국기관, ④국제기구, ⑤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⑥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내국인도 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해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