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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ABS 정보 국내유전자원접근

국내유전자원접근

유전자원법 개요

18년 8월 13일부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절차

  • 1

    준비 단계 : 유전자원 종류․수량, 이용 목적, 제공자 등 파악

  • 2

    상호합의조건 체결 :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서면 계약 체결

  • 3

    접근 신고 : 통합신고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근 신고서 및 관련 서류(상호합의조건 사본, 여권 사본, 수수료 납부증 등) 제출

  • 4

    신고 처리 : 소관 국가책임기관에서 신고 접수, 보완 요청, 수리, 신고 증명서 발급 등 신고 처리(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 신고 증명서 발급)

  • 5

    신고 증명서 취득 : 신고 수리 후 소관 국가책임기관에서 발급한 신고 증명서 취득

  • 6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 : 신고 증명서 및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

  • 7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 신청 : 접근 신고 후 상호합의조건 체결 시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을 통합신고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8

    신청 처리 : 소관 국가책임기관에서 접수, 체결 확인증 발급 등 신청 처리

  • 9

    체결 확인증 취득 : 소관 국가책임기관에서 발급한 체결 확인증 취득

  • 10

    이익 공유 :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제공자와 이익 공유

유전자원 이용 시 의사결정 가이드

주요내용

  •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등은 국가책임기관에 신고
    • (외국인등) ①외국인, ②재외국민, ③외국기관, ④국제기구, ⑤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⑥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내국인도 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해 신고 가능

관련근거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유전자원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전자원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6호, 2018. 12. 24., 타법개정] 바로가기
  •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7.] [환경부령 제791호, 2018. 12. 27., 일부개정] 바로가기
  • 시행령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85호, 2018. 12. 18., 일부개정]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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