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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제1조~제5조

제1조 목적

  • 이 협약의 목적은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추구될 것인 바, 유전자원과 유전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한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관련기술의 적절한 이전 및 적절한 재원제공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또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제2조 용어의 사용

  • 생물다양성
    • 생이 협약의 목적상,“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해양 및 그 밖의 수중 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한다.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생물자원
    •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생물체 또는 그 부분·개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적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 생명공학
    • 특정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기 위하여 생물계·생물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응용을 말한다.
  • 유전자원 원산국
    • 유전자원을 현지내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 유전자원 제공국
    • 야생 또는 사육된 종의 개체군을 포함하여 현지내 출처에서 수집하였거나 그 국가가 원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지외 출처로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
  • 사육 또는 배양종
    •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을 말한다.
  • 생태계
    •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락과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비생물적인 환경의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 현지외 보전
    •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그 천연 서식지외에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유전물질
    •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말한다.
  • 유전자원
    •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을 말한다.
  • 서식지
    • 생물체 또는 개체군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장소 또는 그 유형을 말한다.
  • 현지내 상태
    • 유전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 현지내 보전
    •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의 보전과 자연환경에서의 종의 적정한 개체군의 유지 및 회복을 말한다.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서의 보전·유지 및 회복을 말한다.
  • 보호구역
    • 특정 보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또는 규제되고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을 말한다.
  • 지역경제통합기구
    • 일정한 역내의 주권국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문제에 대한 권한을 그 회원국으로부터 위임받고 그 내부절차에 따라 이 협약에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기구를 말한다.
  • 지속가능한 이용
    •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기술은 생명공학을 포함한다.

제3조 원칙

  •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신의 환경정책에 따라 자신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또한 자신의 관할 또는 통제지역안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 또는 자신의 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

제4조 관할범위

  • 다른 국가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이 협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규정이 각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의 경우, 자신의 국가관할권안의 지역
    • 나.국가의 관할권 또는통제권하에서 수행된 과정 및 활동의 경우, 그 효과가 미치는 장소에 관계없이 그 국가의 관할지역안 또는 관할권 이원지역

제5조 협력

  • 각 체약당사국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및 그 밖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다른 체약당사국과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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