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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변경 신고 안내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변경 신고 안내
국내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 신고 안내
국내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 신고 안내
-
신고서작성
(수수료납부) -
접수 -
서류심사
(보완요구시 통지) -
수리여부 심사
(반려사유시 통지) -
결정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 전 준비할 서류
- 관련 유전자원 접근 신고증명서 원본(우편 제출) [Find office address]
전자수입인지 수수료 납부 안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는 5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스캔 파일 또는 "납부확인증" 화면 캡쳐 이미지 파일을 PDF파일 형식으로 변환 후 구비서류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수수료 납부 안내
- (온라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이트
- 비회원 또는 회원(공인인증서,아이핀)으로 납부
- 결제방식
- 국민, 신한은행 등 납부자 계좌로부터 계좌이체
- 비씨, 삼성카드 등 카드 전자결제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중 행정수수료용 선택 구매
- (오프라인) 전국 은행 및 우체국
- 신분증 제시 후 현금 구매
- 수수료 납부 관련 문의사항: gric@korea.kr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 신고서 양식
국가책임기관 현황
국가책임기관 | 소관 생물자원 | 위임·위탁기관 | 연락처 |
---|---|---|---|
기후에너지환경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
국립생물자원관 | 032-590-7266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 054-912-0717 |
산림청 | 042-481-8807 | ||
농촌진흥청 | 063-238-0753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 국립보건연구원 | 043-913-4252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044-200-5676 |
국립수산과학원 | 051-720-2451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041-850-082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 연구지원센터 | 042-860-4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