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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고서비스 신고안내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변경 신고 안내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변경 신고 안내

국내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 신고 안내

국내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 신고 안내

  • 신고서작성

    신고서작성
    (수수료납부)
  • 접수

    접수
  • 서류심사

    서류심사
    (보완요구시 통지)
  • 수리여부 심사

    수리여부 심사
    (반려사유시 통지)
  • 결정

    결정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 전 준비할 서류

전자수입인지 수수료 납부 안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는 5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스캔 파일 또는 "납부확인증" 화면 캡쳐 이미지 파일을 PDF파일 형식으로 변환 후 구비서류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수수료 납부 안내

  • (온라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이트
    • 비회원 또는 회원(공인인증서,아이핀)으로 납부
    • 결제방식
      • 국민, 신한은행 등 납부자 계좌로부터 계좌이체
      • 비씨, 삼성카드 등 카드 전자결제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중 행정수수료용 선택 구매
  • (오프라인) 전국 은행 및 우체국
    • 신분증 제시 후 현금 구매
  • 수수료 납부 관련 문의사항: gric@korea.kr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 신고서 양식

국가책임기관 현황

국가책임기관 별 연락처 안내 표
국가책임기관 소관 생물자원 위임·위탁기관 연락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국립생물자원관 032-590-726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0717
산림청 042-481-8807
농촌진흥청 063-238-075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국립보건연구원 043-913-425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44-200-5676
국립수산과학원 051-720-245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041-850-08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 연구지원센터 042-86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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