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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제6조 ~ 제14조

제6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각 체약당사국은 자신의 특수한 상황 및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가.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특히 이 협약에 명시된 해당 체약 당사국과 관련된 조치를 반영하는 기존의 전략·계획 또는 프로그램을 취지에 맞게 수정한다.
  • 나.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관련 개별분야별 또는 분야간별 계획·프로그램 및 정책에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통합한다.

제7조 확인 및 감시

각 체약당사국은 특히 제8조 내지 제10조의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가.부속서 1에 규정된 범주의 예시적 목록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중요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확인한다.
  • 나.긴급한 보전조치를 필요로 하거나 지속가능한 이용에 가장 큰 잠재력을 제공하는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가호에 따라 확인된 구성요소를 표본조사 및 그 밖의 기법을 통하여 감시한다.
  • 다.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활동의 진행과정 및 범주를 확인하고, 그 효과를 표본조사 및 그 밖의 기법을 통하여 감시한다.
  • 라.가호 내지 다호에 따른 확인 및 감시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정리한다.

제8조 현지내보전

각 체약당사국은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다음 조치를 취한다

  • 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제도 또는 특별조치 필요 지역제도를 수립한다.
  • 나.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 또는 특별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정·설정 및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한다.
  • 다.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역내외에 관계없이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중요한 생물자원을 규제 또는 관리한다.
  • 라.생태계 및 천연서식지의 보호와 자연환경에서의 종의 적정한 개체군의 유지를 촉진한다.
  • 마.보호지역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의 인접지역에서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한다.
  • 바.특히 계획 또는 그 밖의 관리전략의 개발과 시행을 통하여 악화된 생태계를 회복·복구시키며 위협받는 종의 회복을 촉진한다.
  • 사.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생명공학에 의한 생물변형체의 이용 및 방출에 연관된 위험을 규제·관리 또는 통제하는 방법을 수립 또는 유지한다.
  • 아.생태계·서식지 또는 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의 도입을 방지하고 이들 외래종을 통제·박멸한다.
  • 자.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현재의 이용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양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차.국내입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원주민 사회 및 현지사회의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존중·보전 및 유지하고, 이러한 지식·기술 및 관행 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하에 이들의 보다 더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 지식·기술 및 관행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한다.
  • 카.멸종위기에 처한 종 및 개체군의 보호를 위한 입법 및/또는 그 밖의 규제적인 규정을 제정 또는 유지한다.
  • 타.제7조에 따라 생물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는 경우, 활동의 관련 진행과정 및 유형을 규제 또는 관리한다.
  • 파.가호 내지 타호에 규정된 현지내 보전을 위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재정적 및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

제9조 현지외보전

각 체약당사국은 주로 현지내 조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가.가급적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의 원산국안에서 그 구성요소의 현지외 보전을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 나.가급적 유전자원의 원산국안에서 식물·동물 및 미생물의 현지외 보전 및 연구를 위한 시설을 설립·유지한다.
  • 다.위협받는 종의 회복 및 복구를 위한 조치와 적절한 조건하에서 이들을 천연 서식지로 재반입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 라.다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로 특별한 현지외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태계와 종의 현지내 개체군이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현지외 보전목적을 위하여 천연 서식지로부터의 생물자원의 수집을 규제하고 관리한다.
  • 마.가호 내지 라호에 규정된 현지외 보전을 위한 재정적 및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의 현지외 보전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데 있어서 협력한다.

제10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각 체약당사구은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다음 조치를 취한다.

  • 가.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고려를 국가정책 결정에 통합한다.ㅍ
  • 나.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련된 조치를 채택한다.
  • 다.보전 또는 지속가능한 이용 요건에 부합되는 전통적인 문화적 관행에 따른 생물자원의 관습적인 이용을 보호하고 장려한다.
  • 라.생물다양성이 감소된 퇴화지역에서의 복구활동을 개발·시행하도록 현지주민을 지원한다.
  • 마.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정부기관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11조 유인 조치

각 체약당사국은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인요소로 작용할 경제적·사회적으로 건전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연구 및 훈련

각 체약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취한다.

  • 가.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확인·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에 관한 과학·기술교육계획 및 훈련계획을 수립·유지하며,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위하여 이러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 나.무엇보다도 과학·기술 자문보조기관의 권고의 결과로 채택된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촉진·장려한다.
  • 다.제16조·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 생물다양성 연구에서의 과학적 발전의 이용을 촉진·협력한다.

제13조 공공교육 및 홍보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신의 환경정책에 따라 자신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또한 자신의 관할 또는 통제지역안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 또는 자신의 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

  • 가.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증진시키며,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러한 이해를 전파시키고 이러한 주제사항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촉진·장려한다.
  • 나.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교육·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적절히 협력한다.

제14조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 각 체약당사국은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다음 조치를 취한다.
    • 가.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제안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적절한 절차를 도입하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절차에 공공의 참여를 허용한다.
    • 나.생물다양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계획 또는 정책의 환경에 대한 효과가 정당히 고려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도입한다.
    • 다.적절히 양자·지역 또는 다자간 약정의 체결을 장려함으로써 상호주의 기초위에서 다른 나라 또는 자신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자기나라의 관할권 또는 통제아래 있는 활동에 관한 통지·정보교환 및 협의를 촉진한다.
    • 라.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아래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험 또는 피해로서 다른나라의 관할지역안 또는 자신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에 긴박하고 중대한 위험 또는 피해가 있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게 즉시 그러한 위험 또는 피해를 통고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험 또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마.자연 발생적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생물다양성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이 될 활동 또는 사건에 대한 긴급대처를 위한 국가조치를 증진하며, 그러한 국가 노력을 보완하고, 적절한 경우 그리고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합의하는 경우, 공동비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한다.
  • 당사국총회는 수행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보상을 포함한 책임과 배상문제를 검토한다. 다만, 이러한 책임이 전적으로 국내문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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