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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국제회의 ICNP논의

제2차 나고야의정서 임시 정부간위원회ICNP2

개요

제2차 나고야의정서 임시 정부간위원회는 2012년 7월 2일부터 6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다. CBD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각 국은 주요 의제에 관하여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1) 및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 MOP1)에 상정할 권고문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지 않은 관계로 COP MOP1은 열리지 않았다

주요의제

ICNP2에서는

  • 1) 의정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자원동원,
  • 2) 의정서 제10조 관련 세계 다자가 이익공유체계,
  • 3)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 CHM 운영 방안,
  • 4) 개도국 능력 배양,
  • 5)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중요성,
  • 6) ICNP1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 등을 주요 의제로 하여 권고사항을 채택하였다.

결과

재원조달 및 자원동원과 관련하여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상정할 재정체계 지침초안을 작성하고 채택하였다. 지침초안은 나고야의정서와 생물다양성협약의 재정체계의 관계, 의정서 관련 협약과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이사회 사이의 운영체계 적용, 재정체계 가이던스(Guidance) 구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구환경기금 4개년 프로그램 우선순위에서 고려될 의정서 이행을 위한 능력배양 활동 및 나고야의정서 이행기금(NPIF)의 지속적인 유지 및 기금마련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계 다자간 이익공유체계(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체적 사항에 대한 8개의 질문을 마련, 이에 각 국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ABSCH의 시범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운영하고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전, 비공식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능력 배양의 지원에 대하여는 관련 최종 전략 계획을 차기 ICNP 회의 또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결정에 앞서 ‘능력배양 지원전략 및 전략 요소’를 기존의 다양한 ABS 능력배양협의체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생물다양성협약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인식제고 활동의 지속적인 수행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인식제고 전략과 관련 지침초안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당사국들 간 의견대립(개도국들은 법적구속력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 반면 선진국들은 유연한 운영 방안을 주장함)으로 일치된 권고안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역시 차기 ICNP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하였다.

ICNP1 및 ICNP2를 거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과 새로이 추가된 의제에 관한 회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3차 나고야의정서 임시 정부간위원회(ICNP3)를 개최할 것을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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