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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국제회의 ICNP논의

ICNP논의 개요

2010년 10월 29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0)’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 채택되었다. COP10에서는 결정문 UNEP/COP/DEC/X/1 제7문(paragraph) ~ 제12문을 통해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NP-MOP1)’ 전까지 정부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결정문 XI/1을 통해,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NP회의를 한 차례 더 개회하기로 결정하였다.

  • 1

    감시 및 보고

  • 2

    모델계약조항, 행동강령, 모범관행,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의견 교환

  • 3

    나고야의정서 이행상황에 대한 의견교환

‘제1차 나고야의정서 임시 정부간위원회(ICNP1)’는 2011년 6월 6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으며, ‘제2차 나고야의정서 임시 정부간위원회(ICNP2)’는 2012년 7월 2일부터 6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제3차 나고야의정서 임시 정부간위원회(ICNP3)’는 2014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되었다.
나고야의정서 채택 및 목적

각ICNP에서 다루었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ICNP1 ICNP2 ICNP3
  • CBD COP 10 의장단 회의
  • 정보공유체계(ABS Clearing House Mechanism, ABS CHM) 운영 방안
  • 개도국의 능력배양 지원 방안
  • 생물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의 중요성 및 ABS 인식제고 방안
  • 의무준수 제고 방안, 불이행에 대한 조치, 협력방안 및 제도적 체계
  • 의정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자원동원 방안
  • 의정서 제10조 관련 세계 다자간 이익공유체계
  • ABS CHM 운영 방안
  • 개도국 능력배양 지원 방안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
  • 의무준수 제고 방안, 불이행에 대한 조치, 협력방안 및 제도적 체계
  • 의정서에 대한 당사국 회의의 절차
  •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의사규칙 및 잠정의제 심의
  • 세계 다자간 이익공유체계의 필요성 인식 및 운영 방안 추가심의
  • ABS CHM 운영 방식
  • 개도국 능력개발 조치
  • 의무준수 제고 및 불이행 해결을 위한 절차 및 제도적 장치, 감시 및 보고
  • 모델계약조항 ∙ 모범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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