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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호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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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호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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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호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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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호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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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호
2020-11-27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에 동식물 전염병 및 생물자원 반출입, 생화학테러 등을 규정한 ‘중화인민공화국생물안전법’(이하 생물안전법)*을 입법했다. 이법은 2021년 4월 15일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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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호
2020-09-25
2020년 8월 14일, 몬테네그로 공화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몬테네그로 공화국의 비준으로 9월 25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28개국, 당사국은 125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몬테네그로 공화국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당사국이 된다. 공화국은 현재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속가능개발관광부를 지정하였다.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은 45개국, 아시아 지역 29개국, 중남미 16개국, 오세아니아 9개국, 유럽은 몬테네그로 공화국을 포함한 29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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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호
2020-07-10
6월 12일, 니카라과 공화국이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했다. 나고야의정서는 가입서(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기탁 후 90일째 발효되므로 니카라과 공화국은 2020년 9월 10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한편, 6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도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이 주재한 화상 내각회의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승인됨으로써, 본격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 준비에 들어갔다. 내각의 결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곧 나고야의정서 승인서를 국제연합에 기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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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호
2019-11-20
2019년 10월 24일 솔로몬제도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솔로몬제도의 비준으로 11월 15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23개국, 당사국은 120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솔로몬제도는 2020년 1월 22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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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호
2019-10-30
북한(10.1)과 통가(10.3)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면서 10월 21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22개국, 당사국은 119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세아니아 지역은 통가를 포함한 8개국, 아시아 27개국, 아프리카 45개국, 중남미 15개국, 유럽 27개국으로 집계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북한은 2019년 12월 30일, 통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된다. 북한은 ABS 국가연락기관으로 국가환경조정위원회를 지정하였다. 국가환경조정 위원회는 보건부, 과학원 등 부문별로 산재된 환경관련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정무원 산하 비상설기구로 1993년 2월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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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호
2019-09-03
8월 8일 가나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가나의 비준으로 9월 3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20개국, 당사국은 118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가나는 2019년 11월 6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며, ABS 국가연락기관으로 자원관리지원센터(Resource Management Support Centre)를 지정했다.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은 가나를 포함한 45개국, 아시아 지역 26개국, 유럽 27개국, 중남미 15개국, 오세아니아 7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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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호
2019-07-19
7월 1일 몰디브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몰디브의 비준으로 7월 12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19개국, 당사국은 117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몰디브는 2019년 9월 29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며, ABS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에너지부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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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호
2017-11-29
올해 1월 제정·공포된 「유전자원법*」 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동법 시행규칙이 2017년 11월 27일 확정·공포됐다(환경부령 제720호).
이번에 공포된 「유전자원법 시행규칙」은 국내 유전자원 등을 접근 및 이용하는 자가 제출하는 ▲접근 신고서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서 ▲접근 변경신고서 등의 신고양식과 신고 수리 후,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접근 신고증명서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해외 유전자원 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절차 준수 신고서 양식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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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호
2017-04-18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 국무 장관은 2017년 3월 30일,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4월부터 인도 생물자원에 접근하려는 내·외국인을 위한 인도의 ABS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전면 실시되었다.
이는 인도 정부의 디지털 인도(Di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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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호
2017-02-14
카타르(1.25), 앙골라(2.6)가 나고야의정서를 공식 비준했다. 2개국의 비준으로 현재 비준국 수는 96개국이다. 올해 들어 벌써 3개국(상투메프린시페, 카타르, 앙골라)이 비준하는 등 비준국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올해 초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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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호
2017-01-31
일본 환경성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지침』(“유전자원 ABS 지침(안)”)을 1월 20일 공개했다. 유전자원 ABS 지침(안)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일본의 국내 대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본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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