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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 채택 경과

나고야의정서 채택

나고야의정서 채택

2010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당사국총회 마지막 날까지 ABS 의정서 문안에 대한 지속된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10월 29일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를 결정문 X/1로 채택하게 되었다.

당사국총회는 유엔 사무총장을 나고야의정서의 수탁자로 하여 2011년 2월 2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서명을 위해 의정서를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의정서 발효 전까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잠정적인 이사회로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Open-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 Protocol on ABS, ICNP)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사국들은 정부간위원회를 회기간에 두 번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결정문 X/1에서 당사국총회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요구”

  • 1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과 조기 비준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국에게 기술적 원조 제공

  • 2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계, 과학계 등을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 인식 제고 수행

  • 3

    상호합의조건에 대한 부분별 치 부문간 모델계약조약 및 접근과 이익공유와 관련된 기존의 지침 및 행동 법규 등에 대한 정보공유체계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총칙
  • 주요 특징, 용어의 사용, 적용범위
  • 관련 국제제도와의 관계, 목적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에 따른 접근과
이익공유의 역활 및 책임
  •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책임
이해당사자의 참여
  • 이해당사자의 참여
접근과 이익공유 프로세스
  • 전체전략, 단계의 명확화
  •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상호합의 조건(Mutually Agreed Terms)
기타 규정
  • 인센티브, 접근과 이익공유 협정의 이행책임
  • 국내 모니터링 및 보고, 검증수단, 분쟁해결, 구제조치
부속서
  • 물질이전계약의 가능한요소
  •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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