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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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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보건 총회에서 국제보건규정 개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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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보건 총회에서 국제보건규정 개정안 합의


  2024년 6월 1일, 세계 보건 총회(World Health Assembly)*는 국제보건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개정안을 합의. 늦어도 1년 안에, 가능하다면 2024년에 전염병 협약(Pandemic Agreement) 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속 

* 19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보건기구(WHO) 연례 회의

 

 코로나19 대유행 등 여러 세계적인 보건 비상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가 합의한 것으로 전염병과 같은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비,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 

  앞으로 발병할 수 있는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적용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


국제보건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대유행 전염병 비상사태의 정의

 국제적 협력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유행 전염병 비상사태 정의를 도입하였음. 

  대유행 전염병 비상사태란 여러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경우 혹은 해당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역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위험이 높은 경우 

 국제 교통, 무역 등의 혼란을 포함하여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높은 전염병

  대유행 전염병 비상사태는 정부와 사회 전체가 함께 신속하고 공평하며 강화된 국제 조치가 필요


2. 연대와 평등에 대한 헌신

 의료 제품과 자금 조달에 관한 연대와 형평성에 관한 약속 

 개발도상국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공평하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과 기타 전염병 비상 사태 예방, 준비 및 대응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메커니즘 구축 포함


3. 개정된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당사국 위원회 설립

  위원회는 국제보건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당사국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


4. 국가 국제보건규정 당국 창설

 국가와 국가 간 규정 이행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국제보건규정 당국 창설



출처

https://www.who.int/news/item/01-06-2024-world-health-assembly-agreement-reached-on-wide-ranging--decisive-package-of-amendments-to-improve-the-international-health-regulations--and-sets-date-for-finalizing-negotiations-on-a-proposed-pandemic-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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