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동향
- 등록일2024-07-15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615
페루, 브라질 특허출처 공개의무 WIPO 조약 서명 | |||
카테고리 | 카테고리국외동향 | ||
---|---|---|---|
대륙 | 대륙 남아메리카 | 국가 | 국가 페루 |
태그 | 태그 | ||
페루, 브라질 특허출처 공개의무 WIPO 조약 서명 2024년 5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열린 외교회의를 통해,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원산국, 입수기관 및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토착지역민과 지역공동체의 등의 출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조약이 체결됐다. 이 조약에는 브라질과 페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조약이 채택되자마자 서명하였다. 두 나라는 이 조약을 유전자원 출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최초의 국제 조약으로 평가하며, 유전자원 원산국 및 전통지식을 보유한 토착지역민과 지역공동체에게 발명을 통해 창출된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이미 출처공개를 국내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조약이 자원 보유국의 과학기술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생물다양성법 시행 이후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사용한 특허 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페루는 이 조약이 생물해적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서, 안데스공동체의 유전자원 관련 규정 및 페루가 준수해야 할 기타 국제 의무를 보완한다고 평가했다. 주로 제약, 화장품, 식품 등의 산업에서 대기업이 발명을 주도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이 조약을 통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보유한 토착지역민과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했다. 자연 상태의 유전자원은 직접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를 이용한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조약은 유전자원과 관련된 여러 국제 조약, 즉 생물다양성협약(CBD),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협약(BBNJ Agreement)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
이전글 | [제11호] CBD-CHM KOREA 뉴스레터_TNFD 조기 채택 기업의 증가와 추가 안내서 공개 | 2024-07-12 | 다음글 | 세계 보건 총회에서 국제보건규정 개정안 합의 | 2024-07-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