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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호] 제2차 DSI 작업반 개최 결과 작성일 : 202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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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호 2024.9.4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당사국 수
비당사국 수
9월 이슈
제2차 DSI 작업반 개최 결과
DSI 과학 네트워크, COP16 대비 DSI 웨비나 개최 안내(‘24.9.10-11)
제2차 DSI 작업반 개최 결과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서열정보(DSI)의 이익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제2차 CBD DSI 작업반회의가 2024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됐다. 제15차 CBD 당사국총회는 DSI가 이익공유 대상임을 규정하고, 양자체제가 아닌 다자체제를 통한 DSI 이익공유 방안을 작업반을 통해 논의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①DSI 기금 기여 주체 DSI를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한 경우, 이러한 이익액을 DSI 기금에 납부할 주체로 누구를 설정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루과이, 인도, 아르헨티나 등은 선진국 대기업, 다국적 기업으로 기여 주체를 한정할 것을 주장했다. EU, 영국, 스위스 등은 국가의 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DSI 이용자가 기금 기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중소기업, 학술 연구자, 신생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익의 최소 상한선을 넘는 DSI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DSI 기금 기여 주체에 대한 논의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모든 제안이 대괄호 처리되어 권고문 초안에 반영되었다. ②DSI를 주로 사용하는 산업 산업 목록 DSI를 주로 사용하는 산업으로 1)제약 및 생약 제조, 2)영양제(건강보조제 등), 3)화장품, 4)동식물 육종 및 농업 생명공학, 5)산업 생명공학, 6)DSI 관련 실험 장비, 7)DSI 정보 기술과학 서비스 등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산업군은 CBD 사무국이 작년 수행한 DSI 용역사업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 목록을 더 확장하고 구체화하기를 원하는 국가들과 특정 산업군을 표적화하여 국내법을 통해 기여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의 국가들이 충돌하여 DSI 산업 목록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③기금 출연 옵션
제2차 작업반 전 당초 원안에는 옵션A와 옵션B가 제시되었으며 작업반 개최 후, 아프리카 그룹과 일본이 각각 옵션C와 옵션D를 제시하였다. 제2차 작업반은 각 옵션의 장단점을 논의하였으며 각 옵션별 문제점이 존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요 문제점들을 분석해보면, 옵션A의 경우 DS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규정(identify)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옵션B의 경우 각 제품/서비스 단위로의 적용대상 규정은 요구하지 않지만, DSI를 주로 이용하는 산업군을 특정하는 것도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는 점이 나타났다. 옵션C의 경우 DSI가 아닌 생물자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옵션D의 경우 기여를 장려한다는 워딩으로 조항의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COP16에 상정될 권고문 초안에는 위 4개의 옵션(안)이 합의되지 못한 채 대괄호 처리되어 반영되었다. ➃타 국제조약과의 관계 DSI 관련 국제기구들(WHO, BBNJ, ITPGRFA)*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분절화를 막기 위한 집단적 조치가 제안되었다. 또한 CBD가 다루는 DSI의 적용범위가 넓기 때문에 DSI에 있어 CBD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DSI 과학 네트워크, COP16 대비 DSI 웨비나 개최 안내
DSI 과학 네트워크(DSI Scientific Network)*는 제16차 CBD 당사국총회(COP16)에서의 DSI 논의를 대비하여 CBD DSI 다자체제의 핵심 고려사항 관련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DSI 웨비나는 DSI 다자체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DSI 연구 환경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DSI 기술 발전에 발맞춘 미래형 이익공유 시스템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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