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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호] GBF 기금 이사회, 개도국의 GBF 기금 신청을 돕기 위한 웨비나 개최(‘24.7.3) 작성일 : 202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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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호 2024.7.16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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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슈
GBF 기금 이사회, 개도국의 GBF 기금 신청을 돕기 위한 웨비나 개최(‘24.7.3)
지구환경금융(GEF), BBNJ 협정 관련 첫 기금 승인
GBF 기금 이사회, 개도국의 GBF 기금 신청을 돕기 위한 웨비나 개최(‘24.7.3)
GBF기금 이사회는 GBF 기금 결정(GBFF 2/2024)에 따라 원활한 GBF 기금 접근을 위한 ‘간소화된 프로젝트 신청 절차’를 도입했다. GBF기금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기반으로 기금을 할당한다. 따라서, 개도국 중 GBF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GBF 이행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먼저 해야할 일은 프로젝트 준비금(Project Preparation Grant:PRG)을 신청하는 것이다. GBF기금 이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두 차례의 프로젝트 선정 라운드가 진행되었고, 1차 선정 과정에서 3개의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2차 선정과정에서 21개국의 18건의 프로젝트 준비금 요청이 수락되었다고 한다. 이번 웨비나는 3차 선정 라운드를 앞두고 GBF기금을 신청하고자 계획하는 국가들의 GBF기금 신청을 돕기 위한 자리로 한국시간 저녁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GBF기금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이행을 돕기 위해 제7차 지구환경금융(GEF) 총회에서 설립된 신규 기금이다. CBD 당사국총회는 GBF를 채택하면서, 지구환경금융(GEF)에게 GBF기금 설립을 요청한 바 있다(CBD 재원동원 결정문 15/7)(CBD 재정 매커니즘 결정문 15/15). 지구환경금융(GEF)은 현재까지 지구환경금융 신탁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Trust Fund), GBF기금(GBFF), 최빈개도국기금(LDCF), 특별기후변화기금(SCCF), 나고야의정서 이행기금(NPIF), 투명성 역량개발 이니셔티브(CBIT)를 운영하고 있다.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2025년 비전(Vision)에 따른 4개의 목표(Goals)와 2023년 미션(Mission)에 따른 23개의 타겟(Targets)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겟은 크게 생물다양성 위협 감소(타겟1~8), 지속가능 이용 및 이익공유를 통한 인류의 수요 충족(타겟9~13), 이행 및 주류화를 위한 해결책(타겟14~23)으로 분류된다. 지구환경금융(GEF) 이사회는 GBF기금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GBF기금 이사회는 총 32명(개도국(16), 선진국(14), 동유럽(2))으로 구성되어 있다. GEF 이사회 맴버는 GBF기금 이사회에서 맴버가 아닌 옵저버로 참석한다. 회의방식은 만장일치(Consensus)이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투표(vote)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CBD와의 관계 CBD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GBF의 타겟 19에서는 “2025년까지 연간 200억 달러, 2030년까지 연간 300억 달러를 동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현재까지 GBF기금에는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등으로부터 약 2억2천5백만 달러가 모금되었다. GBF기금은 GBF 타겟 이행을 위해 다음의 8가지의 활동영역(action area)을 설정하였다.
또한 GBF기금은 다양한 출처에서 재원을 동원하는데, 여기에는 DSI 이익공유 다자체제의 글로벌 펀드 통한 재정 동원도 포함된다(CBD 결정문 15/7 Annex 1 Section C). CBD는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2026)에서 GBF 이행에 대한 전세계 검토를 수행하고 제18차 당사국총회(COP18)(2028)에서 GBF기금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구환경금융(GEF), BBNJ 협정 관련 첫 기금 승인 2024년 6월 14일, 지구환경금융(GEF)이 BBNJ* 협정의 비준을 돕기 위해 70만달러의 첫 번째 기금 지원을 승인했다. 이 GEF 신탁기금은 마셜 제도, 팔라우,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의 BBNJ 비준과 이행 준비에 지원될 예정이다.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협정은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해역*의 해양생물당양성 보호를 위한 환경협정으로 2023년 6월에 협정문이 공식 채택되었다. BBNJ 협정의 발효를 위해서는 6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며, 2024년 7월 현재 벨리즈, 칠레, 쿠바, 마우리셔스,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팔라우, 세이셸 등 8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다.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은 공해 및 심해저로 바다의 약 60%, 지구 표면의 약 40% 차지(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3.9.7 참조) GEF 이사회는 총 3,400만 달러를 BBNJ 협정의 비준 지원 등을 위해 배정하였으며 이 중 2,900만 달러는 국가들의 비준지원에 사용되며 500만 달러는 글로벌, 지역 프로젝트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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