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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호] 25년간 논의 끝에 ‘지식재산(IP)·유전자원·전통지식에 대한 WIPO 조약’ 채택 작성일 : 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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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호 2024.6.26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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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슈
25년간 논의 끝에 ‘지식재산(IP)·유전자원·전통지식에 대한 WIPO 조약’ 채택
특허의 윤리적 차원에서 본 유전자원에 대한 WIPO 조약의 영향
25년간 논의 끝에 ‘지식재산(IP)·유전자원·전통지식에 대한
2024년 5월 13일~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지식재산·유전자원·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조약’(이하 WIPO 조약)이 채택되었다. WIPO 조약은 1999년 콜롬비아의 제안을 시작으로 2001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간위원회(IGC)를 통해 본격 협상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출처공개 요건은 현재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WIPO 조약 제4조(비소급성)는 WIPO 조약 발효 이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이 조약의 출처공개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의 윤리적 차원에서 본 유전자원에 대한 WIPO 조약의 영향 콘스탄틴 보로파에브(이스라엘 로펌* 변호사)의 기고글을 토대로 작성함
*Elbert, Nazaretsky, Rakov, and Co.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관련된 특허는 토착지역공동체(IPLC)의 생계와 문화유산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유전자원 전통지식에 대해 기업들이 지역공동체와 상의없이 이를 이용하고 특허로 등록하는 것은 자칫 생물해적행위(biopiracy)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WIPO조약은 특허의 윤리적 쟁점 해결을 위한 국제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1999년 국제환경법센터(CIEL)가 아마존 유역 토착민기구(COICA), 아마존연합(Amazon Alliance)을 대신하여 1986년 로렌 밀러의 아야화스카 특허가 신규성이 결여되었음을 주장하여 미국 특허청에 재검토를 요청함. 1999년 미국 특허청은 해당 특허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였으나, 2001년 특허청이 로렌 밀러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특허가 다시 효력을 갖게 됨. 법에 따라 1995년 이전에 신청된 특허는 1986년 날짜로부터 17년 후에 만료되어 해당 특허는 효력이 종료된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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