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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작성일 : 2017-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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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119 호 1월 이슈:
2017. 1. 19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환경부는 국내 생물 유전자원의 보호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의 절차 준수 등을 골자로 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월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2014년 10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유전자원과 이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하여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공자와 합의해야 한다. ·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제7조, 제8조, 제13조, 제17조)
이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 털개회나무(미스킴라일락) 사례처럼 과거에 해외로 반출·개량된 후에 해당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접근과 이익공유 등에 관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셋째,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취합·조사·제공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 등 기업·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은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후 비준서를 기탁하면 90일 이후 시행된다. 또한, 접근 신고, 접근·이용 금지 및 제한 등 의무조항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제정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강화, 국내외 생물자원 수급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이번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기업·연구자 등이 이행법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ABS 정보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www.abs.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2)서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GMBSM) 논의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공유(ABS)에 대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지 2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비준국수는 93개국이 되었으며, 작년 말에는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개최되어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그 중 핵심 의제를 꼽자면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GMBSM)’를 들 수 있다.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는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 명시된 조항으로, “양자간 이익공유 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즉 1)동일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이 여러 당사국 영토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월경성 상황), 2)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알 수 없어 사전통보승인(PIC)의 발급 및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의 필요성과 양식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GMBSM: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기획 : 오경희 과장, 오현경 연구관 / 자료수집·원고 초안 : 유진희 에디터, 송송이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 감수 : 오현경 연구관, 안능호 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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