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일에서 6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15차 아프리카 환경장관회의(African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Environment, AMCEN) 에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공동 이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 전략 가이드라인(African Union Strategic Guidelines for the Coordinated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과 “아프리카에서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의 공동 이행을 위한 실용 가이드라인(Practical Guidelines for the Coordinated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in Africa)”이 채택되었다.
채택된 문서는 현재 공고되지 않은 상황이며, 회의 참고자료로 2014년 8월 전문가들의 검토를 마친 “나고야의정서 공동 이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 정책 프레임워크(African Union Policy Framework for the Coordinated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sation)(이하 ‘정책 프레임워크’)” 초안문서 내용만이 공개된 상황이다. 정책 프레임워크는 아프리카 지역 내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돕고, 아프리카의 의정서 이행을 위한, 정책적·전략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책 프레임워크는 1) 목적, 2) 용어사용, 3) ABS절차·인식제고·정보공유, 4) 이용을 위한 접근, 5) 이익공유, 6) 감시 및 의무준수, 7)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공동체 및 농부권·경제개발의 보호 및 증진, 8) 역량개발·역량 강화 및 기술 이전 등 8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정책 프레임워크의 내용에 의하면,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유전자원의 원산지국인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들은 그들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통보승인(PIC)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전통보승인에 명시되어 승인된 내용과 상호합의조건(MAT)에 규정한 내용대로만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할 것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책 프레임워크는 “현지 외 보전 등을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한 사실만으로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PIC을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되거나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별도의 PIC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PIC과 MAT이 없는 (유전자원) ‘이용’은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책 프레임워크의 “이용을 위한 접근” 부분에서는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통보승인 또는 허가 및 해당 토착지역공동체(ILC)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AU 회원국들에게 국내 입법, 규제, 행정적 그리고/또는 정책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AU 회원국 내에 “그러한 국내 조치가 없는 것이 사전통보승인 또는 허가 및 해당 ILC의 참여가 요구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도 AU 회원국들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국내 입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국내 조치가 없다고 해서 PIC이나 해당 ILC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제2조에 정의된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파생물)’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파생물을 통한 응용 및 상업화로 창출된 이익은 공평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유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15차 아프리카 환경장관 ABS 가이드라인 채택 결정문
- 정책 프레임워크 초안 문서